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인구감소지역에 정착하면 국가로부터 정착비 지원 받는 방법

by 어디로 떠나고 싶나요 2024. 6. 11.

앞으로 인구감소지역에 문화·관광·체육시설이 설치되거나 이전할 경우 함께 이주하는 근로자에게 정착비용을 지원하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설치 및 이전할 때 함께 이주하는 근로자를 지원하고 정확한 생활인구를 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강화

이번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문화·관광·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전에 따라 함께 이주하는 근로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기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도 이러한 시설의 설치 및 이전 시 일부 비용을 지원할 수 있었으나, 이주 종사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자체의 건의를 반영하여 인구감소지역 특례를 추가한 것입니다.

생활인구 산정 및 맞춤형 정책 추진

또한, 생활인구를 활성화하고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생활인구의 성별, 연령별, 소비 패턴 등을 더욱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어 맞춤형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행안부는 지난해 7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생활인구를 시범 산정했으며, 올해부터는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산정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원 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민재 차관보의 발언

김민재 차관보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지원 및 이주하는 근로자 정착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정확한 생활인구 데이터를 활용해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분야의 지원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요 Q&A

Q: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은 무엇이 포함되나요?
A: 인구감소지역에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전할 경우, 함께 이주하는 근로자에게 정착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생활인구를 활성화하고 정확히 산정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Q: 생활인구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생활인구 산정은 성별, 연령별, 소비 패턴 등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맞춤형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지난해 7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올해부터는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됩니다.

Q: 이번 시행령 개정의 기대 효과는 무엇인가요?
A: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생활인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원 시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