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구감소지역에 문화·관광·체육시설이 설치되거나 이전할 경우 함께 이주하는 근로자에게 정착비용을 지원하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설치 및 이전할 때 함께 이주하는 근로자를 지원하고 정확한 생활인구를 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강화
이번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문화·관광·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전에 따라 함께 이주하는 근로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기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도 이러한 시설의 설치 및 이전 시 일부 비용을 지원할 수 있었으나, 이주 종사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자체의 건의를 반영하여 인구감소지역 특례를 추가한 것입니다.
생활인구 산정 및 맞춤형 정책 추진
또한, 생활인구를 활성화하고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생활인구의 성별, 연령별, 소비 패턴 등을 더욱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어 맞춤형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행안부는 지난해 7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생활인구를 시범 산정했으며, 올해부터는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산정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원 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민재 차관보의 발언
김민재 차관보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지원 및 이주하는 근로자 정착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정확한 생활인구 데이터를 활용해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분야의 지원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요 Q&A
Q: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은 무엇이 포함되나요?
A: 인구감소지역에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전할 경우, 함께 이주하는 근로자에게 정착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생활인구를 활성화하고 정확히 산정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Q: 생활인구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생활인구 산정은 성별, 연령별, 소비 패턴 등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맞춤형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지난해 7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올해부터는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됩니다.
Q: 이번 시행령 개정의 기대 효과는 무엇인가요?
A: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생활인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원 시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